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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연행 국가배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1인 시위 제지와 시위자 강제 연행은 불법 체포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시위자에 대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30단독 윤흥렬(尹興烈)판사는 7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경찰에 연행된 崔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시위금지와 관련된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서 "경찰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시위자를 준현행범으로 보고 강제연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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