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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 내 집 마련 비장의 무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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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8면

급등하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만이 새로 분양되는 일반아파트(미분양·주상복합 등 제외)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새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필수조건이라 할 만하다.

지난 9월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9명 가운데 한 명꼴인 4백90여만명에 달한다.

청약통장의 종류와 납입 기간 등 자격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다르고, 특히 정부가 청약 과열을 식히기 위해 청약 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청약통장의 선택과 관리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통장선택은 내집 마련 계획 따라

주부 박희숙(34·서울 강서구 방화동)씨는 지난달 서울 9차 동시분양에 나온 30평형대 아파트에 청약하지 못해 속이 상하다. 2년 전 청약통장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청약저축에 가입해 1순위가 됐지만 청약저축으로는 민간 건설업체에서 짓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매달 10만원을 저축했지만 서울 지역 청약에 필요한 3백만원이 되지 않아 30평형대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으로 바꾸더라도 몇 개월 기다려야 한다.

1인당 한 계좌만 가질 수 있는 청약통장은 청약 가능한 아파트의 크기에 따라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청약저축으로 나눠지므로 청약할 평형에 맞춰 통장을 선택해야 한다. 민간업체가 짓는 모든 평형에 청약하려면 청약예금,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는 청약부금,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민간건설업체 등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는 청약저축이 필요하다.

통장 종류에 따라 가입 자격과 납입 방법·금액도 다르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어느 금융기관에서든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저축은 국민은행에서만 취급한다.

청약자격은 통장에 가입하면 3순위, 6개월 뒤 2순위, 2년 뒤에는 1순위로 올라간다.

평형을 바꿔 청약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변경할 수 있다. 평형을 줄여서는 곧바로 청약할 수 있지만 청약할 평형이 커지면 증액한 뒤 1년이 지나야 한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은 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다.

지역이 바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과기간 없이 그 지역 청약에 필요한 금액이 납입되면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은행 청약사업팀 김진억 팀장은 "무조건 큰 평형을 욕심내기보다 내 집 마련 계획과 자금사정에 맞춰 청약통장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1588-9999(국민은행).

# 한번 쓰면 투기과열지구선 5년간 사용 못해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청약 자격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청약통장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2년 이상 들인 공이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원 김영수(35·경기도 고양시)씨는 앞으로 3년간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다. 2년 전 일산에서 아파트 분양에 1순위로 청약했다 당첨된 뒤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포기했는데 최근 제도 변경으로 당첨일로부터 5년간 1순위 자격이 없어진 것이다.

주택청약을 다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말 바뀌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청약 요건이 까다로와졌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 전 지역 ▶인천 부평 삼산1지구와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탄현동 풍동지구·일산2지구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와부읍 ▶화성시 태안읍 봉담지구·동탄지구다. 조만간 용인 동백지구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들 지역에 분양되는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납입 기간·금액이 1순위 자격을 갖추더라도 아파트 분양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전국 어디서나 청약에 당첨됐거나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으면 1순위로 인정받지 못한다. 5년 내 당첨자 규정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해당하므로 가족 중 누구라도 당첨된 적이 있으면 안된다. 정부에서 2000년 3월 청약통장 보유자를 1가구 1명으로 제한하던 규제를 푼 뒤 가입자가 급증해 지난 3월부터 1순위자가 무더기로 쏟아진 점을 고려하면 애태울 가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1순위 자격이 강화된 만큼 이 같은 규정에 걸리지 않는 1순위자들은 청약 경쟁률이 낮아져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많아진 셈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강현구 팀장은 "평소 분양 정보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 꼭 갖고 싶은 아파트에 청약할 때 통장을 써야한다"고 말했다. 문의 02-2110-8162(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아파트 청약에서 청약통장 1순위 자격보다 끗발이 센 '0순위'가 있다. 정부는 투기를 억제하고 무주택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청약통장 순위에 우선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다.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투기과열지구 내에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간 건설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절반은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갖고 있고 5년 이상 무주택자이면서 나이가 35세 이상인 세대주에게 우선 분양된다. 세대주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원 중 누구도 5년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집을 갖고 있었어도 결혼하면서 처분해 무주택자가 됐으면 상관 없다.

◇노인부양 세대=65세 이상의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국가·지자체·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을 10% 범위 내에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부양으로 간주하며 부모가 집을 갖고 있으면 이 같은 혜택은 없다. 또 국민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10%도 우선 공급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지역 거주자 우선=아파트가 분양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누리는 우선권이다. 해당지역 우선 공급은 시·군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것으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예를 들면 경기도 고양시 가좌준도시취락지구에 이달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1백% 고양시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되고, 여기서 미달된 물량이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넘어간다. 특히 인천과 경기도에서 2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30% 이내에서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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