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뒤 5000만원까지 돌려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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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1백15개 신협이 4일부터 무더기로 영업정지됨에 따라 예금자들은 길게는 3개월까지 원리금과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됐다.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예금(이자 포함)은 언제 찾을 수 있나.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한 경영관리인이 신협의 자산과 부채(예금과 대출금)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끝내야 지급이 가능하다. 통상 영업정지일로부터 75∼90일이 걸린다. 따라서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에나 찾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예보는 소규모 신협의 경우 연내에 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 전에는 한푼도 찾을 수 없나.

"당초 금감원은 5백만원까지 가지급할 방침이었으나, 업무처리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가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금은 얼마까지 지급되나.

"원리금과 출자금을 합쳐 5천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 이 때 5천만원은 순(純)예금 기준이다. 즉 해당 신협에서 대출을 받거나 채무보증을 했을 경우 예금에서 이 금액을 뺀 뒤 5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장된다."

―이자율은 몇%가 적용되나.

"종전에 정해진 이자율은 무시하고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고려해 예보가 정한 이자율이 적용된다. 통상 영업정지 전달 20일을 기준으로 하는 데, 10월 20일의 평균 이자율은 연 4.14%다."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지나간 6개월의 이자는 가입 당시 이자율을 적용받나.

"아니다. 일단 영업정지 후 파산하면 기간에 상관 없이 예보가 정하는 이자율을 일률 적용한다."

―영업정지 직전에 만기가 됐는데 예금을 미처 못찾았다면.

"이 경우에도 경영관리인의 실사가 끝날 때까지 예금을 찾을 수 없다."

―이 경우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만기 전까지는 예보가 정하는 이자율(4.14%)이 적용되고 영업정지 이후에는 당초 약정한 만기 후 이자율이 적용된다."

―2개 이상의 신협에 예금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보호 받나.

"다른 금융회사로 분류돼 각각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신협에서 가입한 참사랑연금공제·만수무강 암공제·늘푸른새싹교육공제 등 공제보험상품은 보호되나.

"신협 중앙회가 관리하고 각 회원 신협이 판매를 대행하는 공제상품은 원칙적으로 예보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영업정지 신협에서 가입한 고객의 보험상품은 정상 영업을 하는 다른 신협으로 이전되고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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