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주식 맞교환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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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KT와 SK텔레콤의 상호 보유 주식 맞교환(스와핑) 협상에서 SK텔레콤이 경영권 포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연내 타결이 불투명해졌다.

현재 KT는 SK텔레콤 주식 9.27%를, SK텔레콤은 KT주식 9.55%를 각각 갖고 있으며, 지난 9월 26일부터 협상을 벌여 왔다.

KT 서정수 민영화추진단장은 4일 "현행 법률상 주식 교환은 시장가격으로 해야 하지만 SK텔레콤이 최근 협상에서 스와핑의 전제조건으로 시장 가격 이상을 요구했다"며 "SK텔레콤의 주장은 KT 지분을 만약 제3자가 확보했을 경우 (지분만큼의) 경영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가격을 더 쳐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KT의 다른 관계자는 "SK텔레콤이 KT 주식 가치를 평가하면서 내재 가치는 물론 전략적 가치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경영권 포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SK텔레콤은 오버행(주식물량 부담) 해소 차원에서 KT 주식을 매입했고,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 KT측은 SK텔레콤에 대해 최근 '주식신탁 교환' 방식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식 신탁 교환 방식이란 일단 양사의 보유 주식을 금융기관에 신탁한 뒤 KT의 주가가 SK텔레콤이 요구하는 가격까지 도달하면 주식을 교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KT 주식의 내재가치·실질가치를 따져 교환 가격을 정하자고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프리미엄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실질 가치가 높은 주식을 이에 밑도는 시장 가격으로 팔 수는 없다"며 "KT가 스와핑을 원한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양측 협상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한 압박도 있다.

표문수 SK텔레콤 사장이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12월까지 스와핑을 하겠다고 약속한 데다, 국회 역시 지배적 통신사업자 간 상호 지분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두 회사가 연내 스와핑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도 직·간접적으로 조기매듭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윤·염태정 기자

hj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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