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태운 68만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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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1백15개 부실 신용협동조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4일. 서울과 부산에 있는 몇몇 신협은 이른 아침부터 조합원들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뤘다. 영업정지를 당한 조합의 한 조합원은 "6천3백만원의 예금 중 1천3백만원이 날아가게 생겼다"며 직원들에게 따졌다.

신협중앙회 인터넷 망도 조합원들의 접속이 몰리는 바람에 한때 마비됐으며 신협의 각 지역본부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신협중앙회 측은 그러나 "우려했던 인출사태는 벌어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남울주 신협에서는 별다른 동요가 없었다고 이 조합의 김성훈 부장은 전했다. 金부장은 "조합원은 6천명이지만 예금이 (보호 한도인) 5천만원을 넘는 조합원이 4명 뿐이어서 대부분 조합원들이 자기 돈을 다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앞으로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여는 등 차분하게 대처했다.

지역별·신협별로 이날 영업정지에 대한 반응이 다소 다른 분위기였다.

금감원은 이날 영업정지된 신협의 조합원 68만6천4백29명 중 예금보호 한도(원리금과 출자금을 합해 5천만원)를 넘는 예금을 한 조합원이 전체의 0.8%인 5천여명 정도라고 추정했다.

<관계기사 e8면>

이날 영업정지된 신협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20개로 가장 많고 ▶대구 18개▶경남 11개▶강원·충남 각 9개▶광주 8개▶전남 7개 순이다.

이들 신협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예금과 출자금의 인출, 임원의 직무정지 등 영업이 완전 정지되고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관리를 받게 된다.

해당 조합의 조합원들은 앞으로 90일 안에 개인별 예금의 원금과 이자 및 출자금의 합계에서 개인별 대출 등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예금자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이들 신협이 전부 퇴출될 경우 공적자금이 1조1천3백억원 가량 투입될 전망이다.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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