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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있는 물건 보상 받는 소비자 권리 가르쳐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08면

"엄마, 이번에 산 겨울 부츠 딱 한번 신었는데 물이 스며들었어요."

"게임팩이 작동되지 않아요."

"새로 산 자전거가 사용설명서랑 참 많이 달라요."

이렇게 아이들이 구입한 물건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좋은 해결 방식을 가르쳐주세요. 물건 구입 때보다 더 유익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답니다.

아이가 불만을 털어놓으면 "그러게 왜 그런 걸 사자고 했어?"라며 야단부터 치지 마세요. 제대로 보상받는 것은 소비자의 중요한 권리랍니다.

아이와 함께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차근차근 계획하고 정리해봅니다. 누구를 만나(담당자), 무슨 이야기를 하며(요구사항), 또 직접 방문, 전화, 편지 중에 무엇이 좋을지(수단) 등에 대해서 말이지요. 좋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물건을 구입한 곳의 판매상과 이야기를 해보고, 안되면 제조회사의 소비자 담당부서, 관련 제조협회 차원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이 각각 누구일지 아이에게 찾아보도록 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만일을 대비해 그동안 이야기를 나눈 담당자의 이름과 대화 내용을 간략히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일러주세요.

요구 사항은 간략하게 실현 가능한 것을 제시하도록 이끌어주세요. 어떤 요구를 하는 게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을 살펴보거나 소비자 단체에 전화를 걸어 상담하게 하면 생생한 교육이 된답니다.

더구나 지난 7월 1일자로 제조물 책임법(모든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보다 제조업체가 더 지게 하는 법)이 통과돼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었다는 사실도 귀띔해 주어야겠지요.

문제해결에는 적절한 수단이 중요합니다. 침착함을 잃고 화를 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가장 잘 표현하는 조용한 수단을 찾아야 하지요. 아이의 특성에 맞추어 말과 글,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시되, 아이가 불만 해결 과정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게 해 충분히 경험하도록 합니다.

◇추가 사항=만약 물건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이 바뀌어서 물건을 교환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를 대비하여 영수증을 보관하도록 하고 물건을 살 때 교환과 관련된 판매점의 입장을 확인해두는 습관을 키워주세요. 특히 '교환·환불 없음'이라고 제시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지 미리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배순영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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