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무원 채용 목표제보단 軍 가산점제가 효과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지난달 30일자 1면에서 '내년부터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를 시행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공직자의 남녀 비율을 조정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한쪽의 성(性)이 70% 이하가 되도록 조절한다는 내용이다. 행정자치부의 이 조치는 내년 공무원 공채시험(국가직)부터 적용된다. 문제는 과연 합격자나 불합격자가 평등이라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에 쉽게 승복하고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합격권에 포함되고도 동성 합격자가 70%를 초과해 이성 합격자에게 공직의 합격을 양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적용으로 인해 억울하게 불합격된 사람들의 집단 민원도 우려된다. 또 오히려 채용의 평등권을 가로 막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선다.

하위직 공무원의 남성 비율을 높이려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예비역 장병들에게 가산점을 소폭으로(2∼3점) 주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물론 여성단체 등에서는 반대하는 분위기이겠지만 그래도 젊은 시절의 2년 이상을 군대에서 보낸 이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군복무 가산점제가 양성 평등채용 목표제 보다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김윤한·인터넷 독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