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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안방해결시대 본인확인 전자서명 갖추면 OK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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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회사원 김민영(36)씨는 최근 은행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떼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다. 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본인 또는 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가져와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이 같은 민원 절차에 대해 불평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1일부터 이런 불편이 없어진다.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하고, 인터넷을 통해 민원 절차와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행정기관들은 각기 보유한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金씨가 은행에 제출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 절차를 알아보자. 金씨는 우선 ①인터넷을 통해 전자정부 단일창구(www. egov. go. kr)에 접속한다. ②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 메뉴로 이동, 민원서류 신청서를 작성한다. ③전자서명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④수수료를 신용카드 또는 온라인뱅킹·전자화폐 등으로 납부한다. ⑤이어 '신청 완료'버튼을 누르면 ⑥입력한 주소로 주민등록등본이 배달된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윤영민 위원은 "이번에 전자정부 11대 과제가 완료됨으로써 국민들은 간편하게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고, 정부는 행정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잡한 민원, 안방에서 클릭=국민들이 전자정부 단일 창구에 접속하면 4천여종에 달하는 민원의 내용과 처리 절차를 알 수 있다. 구비서류·처리기관·수수료·근거법령 등 궁금한 내용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3백93종의 민원은 처리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 안방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등(초)본·호적등(초)본·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개별공시지가 확인·소득금액 증명·납세사실 증명·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이다.

이 중 사업자등록증명·휴업사실증명·납세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 등 40여종의 서류는 전자파일 형태로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다.

행자부·건교부·대법원·국세청 등 주요 민원기관이 보유한 행정 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체제도 구축됐다. 주민등록·호적·납세정보 등 20여종의 행정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민원 구비서류가 대폭 감축된다.

예컨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종전에는 매매계약 후 등기소·시군구청·읍면동 사무소·세무서 등 8개 기관을 총 19차례나 방문해야 할 정도로 절차가 복잡했다. 하지만 구비서류가 앞으로는 16종에서 6종으로 줄어들게 돼 4개 기관을 여섯 차례만 방문하면 등기를 완료할 수 있다.

◇국민들은 공인전자서명 발급받아야=집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거래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사용한다. 온라인 전자정부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거래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얼굴을 맞대지 않고 온라인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당사자 확인은 필수다.

공인전자서명은 당사자를 확인하는 '인터넷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다. 전자정부 시스템을 활용하려는 국민들은 이 서명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공인전자서명은 전자파일을 전송할 때 당사자 여부를 확인하고, 전자거래가 이뤄졌을 때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공인전자서명은 은행·우체국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들 기관에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해 준다. 내년 1월부터는 증권사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인증서가 공인인증서인지 확인해야 한다.

민원신청 때 부과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계좌이체·전자화폐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납부해야 한다.

◇행정 업무도 효율화=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대상 아동에 대한 자료를 문서화해 해당 초등학교에 통보한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는 이 자료를 재입력, 전산화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4일 개통될 예정인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면 이같은 불편이 없어진다.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아동의 명단과 전·출입 사항을 온라인으로 일괄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선해야 할 과제=전자정부 시스템이 원활하게 활용되려면 개인정보 보호가 완벽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전자 파일이 전달되고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해킹당했을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 구축된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활성화 대책도 필요하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시범 구축한 전자민원 서비스 1백43개 가운데 이용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서비스가 84개(전체의 60%)였고 지난 6개월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1억통 중 전자민원을 통해 발급된 것은 4백60통(0.001%)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자민원 서비스의 내용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전입신고, 자동차 이전등록, 출생·사망신고 등은 아직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다.

김종윤·염태정 기자

yoonn@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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