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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안방서 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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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관공서를 찾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행정민원 서류를 신청하고 우편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31일 "민원 행정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시스템 구축 작업이 마무리돼 1일부터 전자정부(www. egov.go.kr)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5면>

전자정부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국민들은 3백93종의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원하는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수수료는 신용카드나 무통장 입금,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하면 되고, 민원인이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3백93종의 서류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 등·초본, 납세증명서, 토지대장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서류 가운데 본인 확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 등 1백60여종의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공인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개인 신상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공인 전자서명은 시중 은행이나 증권사· 우체국 등에서 발급해준다. 인터넷 뱅킹 등을 하면서 전자서명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면 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 토지대장 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납세사실증명 등 40여종의 서류들은 인터넷을 통해 열람은 물론이고 직접 인쇄해 사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서류들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

행정기관들은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등 20종의 서류는 민원인들에게 제출받지 않고 전자정부 인터넷망을 통해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자정부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두 4천여 종의 행정민원에 대한 관련 서류와 처리기관·수수료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행자부 정국환 정보화계획관은 "전자정부 개통으로 각종 민원과 관련한 구비서류와 관청 방문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연간 1조8천억원의 기회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민원서류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www. joins. com 참조)

고대훈 기자

coch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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