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 처리기준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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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주식 등 합법적인 투자 행위로 인해 빚을 졌을 경우에도 개인워크아웃(채무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도박 등 현행 법상 인정되지 않는 불법 행위로 빌린 돈을 날렸을 경우 개인 워크아웃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인신용회복 지원위원회는 30일 '개인워크아웃 세부 업무처리 기준'을 협약 가입 금융회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1단계 대상자(5개 이상 금융회사에 2천만원 이하의 빚을 져 신용불량자로 등록된지 1년이 지난 경우) 약 10만명 중 세부 요건을 갖춘 1만여명부터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금융회사 차입금을 도박 등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법원·경찰 등의 기록에서 확인되면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12개 은행이 공동으로 가입한 BC카드 회원의 경우 은행별 카드마다 1개의 금융회사로 인정, 5개 이상 금융회사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BC카드 회원사인 은행과 같은 은행에서 발행한 BC카드에 동시에 빚을 진 경우는 1개 금융회사에 빚을 진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등의 경우 각각 2개의 금융회사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신용불량자 등록 기간과 관련된 조건은 한 개 금융회사에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지 1년이 넘으면 된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는 가장 많은 빚을 진 금융회사를 찾아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개인워크아웃 신청료(5만원)는 신청이 취소되거나 기각되더라도 돌려받을수 없다.

장세정 기자

zh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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