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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남·여比 어느쪽도 70% 안넘게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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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성 또는 여성 합격자가 70% 이상 한쪽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양성(兩性)평등 채용목표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관계기사 5면>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29일 공무원 공채시험(국가직)에서 합격자가 모집단위별로 전체의 30%에 미달하는 남성 또는 여성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자 성비(性比)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7·9급 시험에서 특정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에 근접한 응시자들에게 직급별로 2∼3점의 가산점을 줘 합격자 성비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명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9명, 남성이 1명이면 합격선에 2~3점이 부족해 낙방할 위기에 놓인 남성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시험령은 한번에 5명 이상을 채용하는 모든 공무원 시험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남성 합격자가 많은 5,7급에서는 여성이, 여성 합격자 비율이 높은 9급에서는 남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채용제는 1996년 여성채용목표제 도입과 2000년 남성의 군가산점 폐지 등에 힘입어 여성 합격률이 크게 높아져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여성채용목표제 이후 여성의 평균 합격률은 95년 23.8%, 2000년 32.2%, 2001년 33.4% 등으로 꾸준히 늘어왔다. 올해 9급 공채시험에서 교육행정직은 75%, 일반행정직은 72.6%가 여성이었다.

여성채용목표제는 여성의 합격자 비율이 5급 20%, 7급 25%, 9급 3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에 근접한 5급과 7·9급 응시자에게 각각 3점과 5점씩 부여해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다.

행자부 최양식(崔良植)인사국장은 "여성채용목표제가 7년째 시행되면서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공직 내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험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대훈 기자

cochon@joongang. co.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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