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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警 따로 논 총기강도 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기도 포천 영북농협 총기 강도사건의 용의자로 검거된 인근 부대의 전모(31) 육군 상사가 범행 일체를 자백, 충격을 주고 있다. 현역 군인이 부대에서 총을 들고나와 금융기관 강도를 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전상사는 범행 며칠 후부터 경찰에 의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군 수사기관의 비협조로 사건 해결이 열흘 이상 지연됐다니 큰 문제다.

영외 거주 직업 군인이 부대 내 총기를 밀반출해 대형 총기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부대 기강이 크게 흐트러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말단 병사의 무장탈영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범죄다. 총을 들고 나와 범행에 사용한 후 다음날 갖다 놓았는데도 적발되지 않은 것은 군 부대의 총기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말해주는 부분이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군 수사기관끼리 공조수사가 제대로 안된 것은 개선책이 시급하다. 범행 총기가 군용 K1소총인 데다 안면마스크·연막수류탄 등 군용제품이 범행에 쓰였으며 공범이 군복차림이었다는 목격자 진술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은 처음부터 현역 군인 범행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았다. 그런데도 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조차 설치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군인이라고 단정할 확증이 없었다"는 군 당국 해명은 적절치 못하다는 느낌이다. 경찰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 몇 차례나 전상사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협조를 요청했는데도 군 수사기관이 허술하게 대응해 검거가 지연됐다면 진상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태세는 군과 민간이 다를 수 없다. 군은 명예와 사기, 복무기강을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 조직이므로 범죄 행위는 철저히 다스려야 한다. 특히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군기 확립의 기본이다. 군 수사기관도 군인의 대민 범죄 수사에 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역 군인 범죄의 군·경찰 공조수사 체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점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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