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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 어떤 것이 있고 가입시 유의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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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면

노후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연금보험이 보험료 인상을 눈앞에 두고있다. 보험가입자의 사망률과 생존율을 나타내는 개정된 경험생명표에 따라 내년 1월쯤부터 연금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연금보험의 가입건수도 계속 증가하고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각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 판매실적은 6월에는 연금보험의 신계약 초회 보험료가 4백79억원이었으나 8월에는 6백78억원으로 41.5%나 증가했다.

연금상품인 개인연금은 지난 94년 6월 최초로 개인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1년 금융기관별 계약이전이 가능한 연금저축(신개인연금)제도로 개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은행,보험사, 투신운용,우체국등 각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다.

개인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연금저축제도에 의해 연간 납입금액의 1백%(2백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001년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납입금액의 40%(72만원 한도)까지만 소득공제가 된다. 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연금보험은 보험금 지급기간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과는 달리 확정기간형이외에 종신연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기간형은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것이며 종신연금형은 가입자가 죽을때 까지 받는 것이다.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상품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 보장형이 기본이다. 이에는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이 있다. 확정금리형은 말그래도 일정금리를 유지하지만 요즘 대부분 생보사들이 채택하고있는 금리연동형은 최저보증이율을 정해 놓고 이를 보장해주는게 일반적이다. 저금리기조가 지속될 경우 확정금리형이 유리하며 금리연동형은 시장상황을 반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생보사들은 모든 금융기관에 공통적인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일반연금'도 판매하고 있다. 연금저축이 월납 및 3개월납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일반연금은 일시납 등 다양한 납입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주계약에 기본적인 보장급부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망보험금 등 기초적인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일시납 즉시 연금'은 55세이상이 가입할 경우 별도의 거치기간 없이 납입한 다음달부터 바로 연금지급이 개시된다. 개인연금에 가입할 시기를 놓친 사람에게 적절한 상품이다.

연금보험에 가입할때는 금리연동형 상품일 경우에는 보험사들이 제시하는 최저보증이율과 공시이율이 얼마인지를 비교해야한다. 공시이율은 국고채 등 시장금리를 기초로 하지만 각회사의 자산운용 능력도 반영하는 만큼 보험사를 선택할 때 지표가 된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연금액은 현재의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한것이므로 시장금리가 떨어질 경우 실제 연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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