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워크아웃 내달부터 접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1면

다음달 1일부터 일정한 조건을 갖춘 신용불량자들이 채무 조정을 위한 개인 워크아웃(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섯 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2천만원 이하를 빌리고 지난해 9월 말 이전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다. 또 본인이나 가족의 수입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의 경우 99만원)를 넘어야 한다.

다만 전체 채무액의 70% 이상을 한 군데 금융기관에서 빌렸거나 20% 이상을 사채로 끌어다 쓴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이번 대상자가 약 10만명(전체 신용불량자는 2백4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대상자는 돈을 빌린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받은 뒤 신용회복지원위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2-6362-2000, www. pcrs. or. kr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 co. 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