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 금지 월말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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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6면

이달 말부터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는 가구는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분양 때 당첨된 날로부터 5년간 1순위자에서 제외된다. 1가구2주택자 이상인 경우도 청약통장에 가입, 2년이 지나 1순위 자격을 갖추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가구 1주택자가 되지 않는 한 2순위로 밀려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전국 어느 곳에서든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된 뒤 5년이 지날 때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고양·남양주·화성시 일부지역, 그리고 인천 삼산1지구에서는 1순위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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