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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새 저작권법…공짜 음악파일 공유하면 '공범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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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회사원 윤진아(25)씨는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 배경 음악을 한 달 평균 서너 차례 바꾼다. 음악 한 곡을 구입하는 데 500원이 들지만 OK 캐시백 포인트를 이용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윤씨는 P2P(peer to peer, 파일교환) 사이트인 ‘소리바다’에서 음악을 종종 내려받았으나 앞으로는 ‘소리바다’를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16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것이다.

문화관광부도 이번 개정안 발효를 계기로 온라인 불법 콘텐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오는 3월께 민관합동 단속기구를 상설하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명확해진 전송권 개념=새 개정안은 음악 저작물의 전송권(파일을 송신.제공하는 권리)을 실연자(가수.연주자)와 음반 제작자까지 확대했다. 종전에는 저작권자(작곡가.작사자)에게만 인정했었다. 가수나 제작사도 불법 파일을 감시.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음악 파일은 공짜로 교환하는 것"이라는 상식 아닌 상식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 법원도 이런 추세에 손을 들어주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소리바다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주고받았다고 지목된 세 명에 대해 저작권법상 복제권을 침해했다"며 P2P 사이트 이용자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블로그나 미니 홈피,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카페)에 올리거나, 또 내려받는 일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고삐 죄는 불법 단속=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당국의 단속도 강화된다. 음악은 물론 영상.출판 등 각 분야의 저작권 보호만이 문화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는 일단 영상, 음반.게임, 출판으로 분리된 저작권 관련 업무를 저작권과로 일원화하고, 오는 3월께 민관 합동의 단속기구를 발족할 예정이다. 실효성 있는 단속만이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 문화부 저작권과 권오기 사무관은 "온라인 저작권 정립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시(詩) 한 편이라도 저작권이 있는 경우 함부로 인터넷에 올릴 수 없게 된다.

문화 관련 단체도 움직임도 활발하다. 음악저작권협회.음원제작자협회.예술실연자단체협의회 등 음악기관은 물론 한국영상협회 등 영상단체도 감시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한국영상협회 장윤환 부장은 "파일 불법 전송.복제는 이제 영화의 문제로 확대됐다"며 "신고자 포상제도도 곧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 풀어야 할 숙제들=스펙트럼 DVD의 공수열 이사는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짜로 쓸 수 있는 콘텐트가 널렸는데 소비자의 도덕심에만 기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친고죄'로 규정된 저작권의 또 다른 개정을 요구했다. 저작권자가 피해 규모를 증명하고, 또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과정이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 대한 네티즌의 불만도 크다. 특히 미니 홈피나 소규모 커뮤니티 등을 운영하는 네티즌의 경우 저작권자와 직접 계약할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무료로 이용했던 저작물에 돈을 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범법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도 크다.

음악저작권협회 임학연 방송전송팀장은 "저작권자와 다음.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가 콘텐트 사용에 대한 포괄적 계약을 하고, 일반인은 이를 각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게 저작권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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