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상표보호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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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버버리가 자사 고유의 체크 무늬 무단 사용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버버리는 '패션 비즈' 등 패션 전문지 10월호에 '우리는 우리의 등록상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싣고 자사 고유의 문양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강한 제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버버리는 이 광고에서 '우리의 허가 없이 버버리 로고와 기사휘장 로고, 버버리 체크를 사용할 경우 우리 측 변호사의 연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버버리가 적극적인 상표 관리에 나선 것은 한국의 버버리 제품 유통을 영국 본사가 직접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다. 지금까지 국내 소규모 업체가 수입해 판매해오던 버버리는 지난 7월 버버리 본사가 직영하는 버버리 코리아로 바뀌면서 내부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 중 하나가 국내에서 만연한 버버리 체크 무늬를 이용한 제품에 대한 관리 작업. 버버리 측은 '버버리(BURBERRY)'라는 상표를 제품에 붙이는 완전 모조품뿐 아니라 유사 체크를 사용하는 경우의 처벌 여부까지 논의 중이다.

버버리 코리아의 이종신 고문은 "국내에서 버버리 상표를 붙여서 옷이나 액세서리를 만드는 일이 별 거리낌 없이 진행돼 왔다"며 "앞으로는 이에 대한 형사·민사상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혜민 기자

acirf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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