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이물질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4217건이 접수돼 지난해 상반기(778건)보다 약 5배로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식품업체에서 이물질 발견을 직접 보고한 경우는 2815건이었다. 올해부터 식품업체의 이물질 보고가 의무화됐다. 소비자 신고도 1402건으로 전년(338건)보다 약 4배로 늘었다.
이물질 종류는 벌레(37.7%)가 가장 많았고 금속(10.2%), 플라스틱(6.6%), 곰팡이(5%) 등의 순이었다.
보고 건수 중 이물질이 혼입된 원인이 밝혀진 사례는 3289건이었다. 제조 단계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가 755건이었고 유통 단계가 307건, 소비 단계가 305건이었다.
제조 단계에서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는 ▶‘CJ하선정 맛김치’(CJ제일제당)의 민달팽이 ▶‘블루베리 롤케익’(파리크라상)의 비닐 ▶‘롯데목캔디’(롯데제과)의 돌 ▶‘로하이 사조참치’(사조산업)의 뼛조각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해태제과의 ‘500매치바’ 속에서 발견된 돌과 농심의 ‘매운새우깡’에서 나온 실, 오뚜기냉동식품의 ‘삼포오뚜기만두’ 속 돼지 뼈 등도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 윤형주 식품관리과장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쥐·칼날·금속 등 위험하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물질이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 정지기간을 종전 7일에서 15일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