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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이물질” 신고 건수 5배로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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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올해 초 동원F&B에서 생산·판매하는 ‘자연산 골뱅이’ 통조림에서 불가사리가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확인 결과 이 불가사리는 제조 과정상 실수로 통조림 속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의 ‘크림수프’에서 나온 섬유뭉치도 제조 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이물질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4217건이 접수돼 지난해 상반기(778건)보다 약 5배로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식품업체에서 이물질 발견을 직접 보고한 경우는 2815건이었다. 올해부터 식품업체의 이물질 보고가 의무화됐다. 소비자 신고도 1402건으로 전년(338건)보다 약 4배로 늘었다.

이물질 종류는 벌레(37.7%)가 가장 많았고 금속(10.2%), 플라스틱(6.6%), 곰팡이(5%) 등의 순이었다.

보고 건수 중 이물질이 혼입된 원인이 밝혀진 사례는 3289건이었다. 제조 단계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가 755건이었고 유통 단계가 307건, 소비 단계가 305건이었다.

제조 단계에서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는 ▶‘CJ하선정 맛김치’(CJ제일제당)의 민달팽이 ▶‘블루베리 롤케익’(파리크라상)의 비닐 ▶‘롯데목캔디’(롯데제과)의 돌 ▶‘로하이 사조참치’(사조산업)의 뼛조각 등이 대표적이다. 또 해태제과의 ‘500매치바’ 속에서 발견된 돌과 농심의 ‘매운새우깡’에서 나온 실, 오뚜기냉동식품의 ‘삼포오뚜기만두’ 속 돼지 뼈 등도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 윤형주 식품관리과장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쥐·칼날·금속 등 위험하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이물질이 제조 과정에서 들어간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 정지기간을 종전 7일에서 15일로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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