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전형 주식상품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5면

정부는 증시 수요기반을 늘리기 위해 원금보전형 장외파생상품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연금을 내년중 도입하고,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주식시장에 자금을 쏟아붓는 식의 단기 부양책은 쓰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전윤철(田允喆)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증시▶가계대출▶부동산▶유가 등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공기업 민영화 추진 상황을 논의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단기 부양책은 별 효과가 없고, 증시를 왜곡한다는 판단아래 쓰지 않기로 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수요 기반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지를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증권사에 원금보전형 장외파생상품을 허용할 방침이다. 은행·투신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주식투자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이 상품을 이용해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기업연금을 내년중 도입한다.

한편 정부는 분당·일산 5대 신도시와 과천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중과하고, 경기도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현곤 기자

hkkoh@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