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3년간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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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내년 4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과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대리점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통신사업자가 묵인·방조할 경우에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올해 중 국회심의를 마치고 내년 초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포함해 개인휴대단말기(PDA)·포스트PC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금지된다.

또 과징금 상한액은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1백분의3 이하', 벌금액은 현행 5천만∼1천만원 이하에서 2억∼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개정안은 또 불법통신으로 규제하는 대상을 음란정보·명예훼손 등으로 구체화하고, 재해·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신재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윤 기자

hj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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