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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대우종기 인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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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대우종합기계가 1조8973억원에 두산중공업에 매각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1일 자산관리공사와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대우종기 지분 51%를 두산중공업 컨소시엄에 주당 2만2150원씩 1조8973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의 출자총액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다음달 중 결론을 내리기로 해 그 결정에 따라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자산관리공사와 두산중공업은 이르면 12일 정식 계약을 하고 3월 말까지 대금을 정산하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은 인수 뒤 추가로 드러나는 부실이나 빚에 대해 2500억원 한도에서 보전받기로 했다. 인수 가격이 1조6473억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두산중공업의 출자총액제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 다음달 중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두산그룹은 순자산의 25% 이상을 다른 업종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9월 기준 두산의 출자 여력은 4000억원밖에 남지 않았다.

두산중공업은 대우종기 인수가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대상인 동일 업종 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두산중공업의 담수설비 사업을 포함한 기계장비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를 넘기 때문에 기계장비 업종인 대우종기 인수는 동일 업종 출자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두산 측이 기계장비 매출이라고 보는 담수설비 사업에 대해 금속연맹 등 노동계는 건설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담수설비 사업이 건설업이라면 두산중공업의 기계장비 매출은 전체의 14%에 불과해 두산의 대우종기 인수는 출자총액제한 대상이 된다. 조학국 부위원장은 "전문 회계 기관에 의뢰해 두산중공업의 기계장비 매출이 얼마인지 실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원배.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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