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주의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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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해외나 인터넷쇼핑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식품 중 일부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올해 상반기 전 세계 보건당국을 통해 유통이 확인된 불법 체중감량보조제 85건을 분석한 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41종(48%)으로 가장 많았다. 시부트라민과 페놀프탈레인이 혼합된 제품은 27종(32%)이었고 페놀프탈레인 성분 함유 제품이 8종, 에페드린 4종, 요힘빈 4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캐나다에서 다이어트식품으로 팔리는 중국산 ‘살빼는 커피(The slimming coffee)’에 시부트라민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부트라민은 포만감을 빨리 느끼게 하는 성분으로 식품에 사용하면 안 된다. 이 성분은 최근 심장병 등 부작용 논란으로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시판이 금지됐다.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만 허용된다. 식약청 위해정보과 정의한 사무관은 “설사약 성분으로 사용돼온 페놀프탈레인은 발암우려물질로 지정돼 지금은 의약품에도 사용이 금지돼 있다”며 “돼지 발정제인 요힘빈도 현기증·허탈감 등 부작용을 유발해 식품은 물론 의약품에도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라고 말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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