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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미만 휴대전화 연체요금 10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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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휴대전화 이용자가 통신사에 전화요금을 내지 못한 연체액이 지난해 9월 말 현재 54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연체액은 382억원이며 5세 미만 유아의 연체액도 10억원에 달했다. 정보통신부가 11일 국회 과학기술위 소속 정세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다. 정 의원 측은 "이동통신사들의 무분별한 가입경쟁이 결국 통신요금 체납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미성년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특히 5세 미만 유아 명의의 통신 가입은 금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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