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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도입 ETF 시행세칙 개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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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9면

다음달 14일 도입되는 상장지수펀드(ETF:Exchange Traded Funds)는 시간외 매매시장에서도 사고 팔 수 있다. 공매도도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증권업 감독규정과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규정 등을 이같이 고쳤다고 29일 밝혔다. ETF란 여러 종목으로 구성된 주식꾸러미를 현물로 납부해 펀드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행된 주권을 거래소에 상장시켜 거래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물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유 중인 ETF 환매를 통해 결제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현물 주식꾸러미를 공매도할 수 있다. ETS 구성종목과 동일한 현물 주식꾸러미를 보유하고 있어 ETF를 결제할 수 있다면 ETF를 공매도할 수 있다. 공매도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채 매도하거나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또 ETF 차익거래를 위해 차입한 주식을 팔 경우 지수차익거래와 동일하게 직전가 미만에 매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ETF도 대량거래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시간외 거래가 가능하다고 금감위는 밝혔다.

ETF의 상장요건은 자본금 1백억원 이상, 발행주식수 10만주 이상이고 지정 판매회사가 최소 2개사 이상 필요하다. 자본금이 50억원 미만이거나 발행 주식수가 5만주 미만이면 상장폐지가 예고되고 3개월 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최현철 기자

chd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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