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도 환불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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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2면

앞으로 다단계 판매를 통해 상품을 산 후 문제가 있으면 최고 2백만원 한도 내에서 물건값의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나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2백만원 내에서 물건값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되는 돈은 다단계 업자가 가입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다단계 판매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규정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환불을 위해 다단계 판매업자가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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