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씨 징역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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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朴龍奎부장판사)는 17일 주가조작·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44)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씨는 부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삼애인더스 등 회사를 인수한 뒤 자신의 사(私)금고처럼 8백67억원을 횡령했고 D금고 등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긴 점이 인정된다"며 "소액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준 만큼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李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을 권력에 희생당한 선량한 기업인이라고 강변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D금고 실소유주 김영준(金榮俊·42)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李씨의 비리 혐의를 포착,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시작된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 수사과정에서 이수동(李守東·70)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와 신승남(愼承男)전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承煥·49)씨가 李씨에게 금품을 받고 금감원에 청탁한 사실 등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전진배·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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