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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감 실력 저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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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전국공무원노조가 18일 실시되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경찰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는 17일 "지자체 고유 업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하라는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회가 국감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올해 국감을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첫 국감일인 18일 오전 9시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지역본부 회장단 등 1백50여명이 경기도청에 집결해 구호 제창과 피켓 시위, 풍물패 공연 등을 벌인 뒤 국회의원들의 감사장 진입을 봉쇄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의원들이 '국가사무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한다'고 약속할 경우 국감장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경기지역본부 윤석희 총무부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지자체의 고유업무에 관해서는 지방의회가 구성돼 자체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까지로 한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현재 도의회가 매년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감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업(李相業)경기지방경찰청장은 "노조의 피켓 시위 등은 허용하겠지만 의원들의 감사장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감을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자를 전원 연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18일 오전 3개 중대 6백여명을 경기도청 주변에 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도 원활한 국감을 위해 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간부들과 대화를 계속하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무원노조의 국감 저지 발표는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러나 물리적 충돌 등에 대비해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전면 폐지▶국감 강행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저지운동▶고유사무 국감자료 제출 요구 중단 등을 주장해 왔다.

수원=정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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