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30건 조사 불능 진상규명委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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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기한이 끝난 16일 "지금까지 조사 대상 82건(기권 1건 제외) 중 19건만을 '민주화 운동 관련 의문사'로 인정하고 33건에 대해 기각을, 30건에 대해 조사 불능을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더기로 조사 불능을 결정함에 따라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재야 지도자 장준하씨 추락사와 중앙대 총학생회장 이내창씨 사건, 조선대생 이철규씨 변사 사건 등 1970~80년대 발생한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들이 모두 진상규명 기회를 잃게 됐다.

한편 규명위는 이날 81년 삼청교육대 피해자 전정배씨 사망사건 등 9건을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사로 추가 인정했다.

규명위는 "삼청교육 대상자로 순화교육을 받던 중 감호생 집단난동 과정에서 총에 맞아 숨진 전씨는 사망 전 구타 중단·귀가 조치 등 6개항을 요구하며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했다"고 발표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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