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징계안 내달 2일 국회 윤리특위 상정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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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다음 달 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남녀 대학생 20여 명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한나라당 강용석(사진)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키로 했다. 정갑윤 국회 윤리특별위원장과 여야 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손범규,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28일 이같이 합의했다. 징계안이 상정되면 특위는 3개월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징계엔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나 경고, 30일 이내의 출석금지, 제명 등 네 가지가 있다.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장세환 의원 등 특위 위원 5명은 지난 21일 “강 의원의 성희롱 발언은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요구안을 제출했었다.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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