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기준시가 인상 대혼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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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행정자치부가 부동산경기 과열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국세청이 같은 날 공개한 기준시가 상향 조정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발표 하루 만에 재산세가 무겁게 부과되는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아파트가 수만 가구(행자부 추산) 늘어났고, 재산세 인상폭도 최고 두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국민의 재산 및 세금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결정하면서 정부 내 유관 부처끼리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행자부는 13일 "국세청의 기준시가 인상안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재산세 가산율이 적용되는 아파트 추가분과 가산율이 적용됐던 아파트의 재산세 증가분이 인상률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인상률이 최고 90%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행자부는 12일 부동산경기 과열지역 내의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세 가산율을 현행 2~10%에서 내년에는 9~30%(잠정)로 올려 평균 20~60% 정도 재산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행자부 측이 기준시가 인상 내역을 문의해 온 적도 없고 이번 발표 내용은 유관기관에 사전 통보해주는 등의 협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장혼란 등을 우려해 발표 직전까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데 재산세 산정에 참고하라고 세세한 인상 내역을 알려줘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기준시가 조정 내용이 재산세에 반영될 경우 가산율이 전혀 없던 서울 강남구 2억원대 우성아파트(24평)에는 가산율 9%가 적용돼 8만8천원이던 재산세가 10만2천원으로 늘어난다.

또 서울 강남구 시티아파트(47평)는 기준시가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가 66만원이던 재산세(가산율 25%)가 1백25만8천원으로 90.6% 인상된다.

이 같은 인상률은 기준시가가 5억원을 넘어 이미 가산율이 적용된 서울 서초구 삼성아파트(74평)의 재산세 인상률 27%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기준시가가 낮은 아파트가 높은 아파트보다 재산세 인상폭이 큰 불합리한 결과도 낳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가산율의 해당 자치단체장이 50% 범위 내에서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며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해당 단체장들과 협의해 무리가 없도록 최종 인상률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고대훈·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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