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소 특별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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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11일 투기우려지역의 중개업소 1백45곳과 분양대행사 3곳, 부동산컨설팅업체 5곳 등 1백53개소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전지역과 인천·분당·일산 등 수도권 및 부산, 대구, 충남 천안·아산, 제주 등 전국에 걸쳐 이뤄진다.▶서울·수도권 아파트가격 급등지역▶신도시·경제특구·국제자유도시 등 개발예정지역▶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전원주택 개발지역▶기타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지역 등에 있는 중개업소가 주요 조사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날 조사요원 76개반(2백28명)을 투입, 해당업소의 관련 서류를 압수하고 상속·증여·양도소득·법인세 등을 포함한 통합조사를 30일간 벌인다.

국세청은 이들이 전주(錢主)나 부동산투기자를 끌어들여 투기거래를 부추기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를 비롯해 부동산전매 등 직접 투기에 나서거나,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으면서 세금을 탈루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1999년 이후 거래내용을 조사하되 금융추적조사도 병행하며,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최고 15년인 조세시효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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