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헌재소장 국감증인 채택 법사위 격론… "오늘 再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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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0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과 논리를 펼쳤다. 명확한 의견을 낸 7명의 의원 중 4명이 찬성을, 3명이 반대했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이견을 조율키로 했다.

출석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그간 대법원과 헌재의 기관장이 제외돼 맥빠진 국감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나와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왔다"며 "부실감사를 막으려면 반드시 책임있는 기관장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재판 업무를 총괄, 대법원장 소환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증인 채택이 3권분립 원칙을 침해하느냐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렷다. 찬성론자들은 두사람을 부르는 게 3권분립의 기본전제인 '균형과 견제'의 정신에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의원은 "법원의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얼마든지 재판의 증인으로 부를 수 있고, 이를 행정부와 국회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金의원은 "마찬가지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국회 출석으로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된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학원 의원은 "사법부는 행정기관의 통치행위와 국회의 자율적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권 행사를 자제해 왔다"며 "3권분립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선 재판 속도 등 재판 문제에 국회가 간여하는 게 옳은지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의원은 국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다. 그는 "장기 미제 사건이나 양형상 불균형 등 재판상의 잘못은 없는가 감시하고 시정하는 통로는 국감밖에 없다"며 "형식논리에 빠져 사법부 수장들을 국감에서 빼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상수(李相洙)의원은 "재판 결과는 상급심에서 따지는 것이 옳지 입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감에서 특정사건과 관련, 민원성 질문을 하나 이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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