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근로소득공제 年 500만원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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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부터 근로자의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연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같은 근로소득세 경감 방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에 포함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3면>

개정안에 따르면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한도는 대학생이 연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초·중·고생은 연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유치원생 이하는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험료 공제 한도도 7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 급여가 6천만원인 4인 가족 가장의 경우 연간 교육비 7백20만원, 의료비 2백만원, 보험료 1백20만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하면 특별공제액이 현재 5백10만원에서 7백40만원으로 늘어 근로소득세가 41만원 줄어든다. 이같은 근로자 특별공제는 내년 1월 소득분부터 적용돼 2004년 1월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로 근로소득세수가 연간 2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재경부 최경수 세제실장은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로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해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부 간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 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헌재의 부부 합산 과세 위헌 판결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금액도 부부 합산 4천만원에서 개인별 4천만원으로 바뀐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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