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부동산 안정대책>재건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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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4면

지난 8월 9일 정부가 내놓았던 대책에서 크게 진전된 것은 없다. 정부는 재건축 때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대상을 현재 '3백가구' 이상에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더 낮춰 결과적으로는 재건축을 하기 까다롭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건축 때에는 사전에 안전진단을 받는 것을 제도화하고 부실진단업체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을 신설한다. 시공회사는 사업승인 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주민들 간의 분쟁 및 재건축 조장 행위를 방지한다.

대신 서울 강북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한다. 노후 불량 단독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의 재건축을 촉진하도록 주민동의 요건 비율을 1백%에서 80%로 낮춘다.

또 리모델링 때 가구당 3천만원(연리 6%)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되 착공시 지원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70%로 높여 초기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즉 재건축은 요건을 강화해 억제하되, 리모델링은 활성화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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