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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1가구 1주차장' 서울시, 개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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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시의회는 3일 열린 교통위원회의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1가구 1주차장 확보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시내 다세대·다가구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고 주상복합건물의 경우도 가구당 1대씩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기존 건물과 현재 신축 중인 건물은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조례안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어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심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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