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화성 신도시 위장전입 분양권 전매 13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수원지검 수사과는 3일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따낸 뒤 되파는 수법으로 건당 1천5백만~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주택건설촉진법 위반 등)로 嚴모(33·부동산 중개업·경기도 용인시 성복동)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鄭모(42·부동산 중개업·서울 서초구 방배동)씨 등 3백8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嚴씨 등은 최근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병점 일대에 건립 중인 M아파트(1천4백99가구) 분양권을 따내기 위해 지난 3~4월 입주자 저축증서(청약통장)를 2백만~5백만원씩 주고 1~10여장씩 매입, 이들의 주민등록을 화성시로 위장전입시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분양권을 1천5백만~3천만원씩 받고 되판 혐의다.

최근 M아파트 분양권은 3천만~5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적발된 투기사범 중에는 경찰관·교육공무원 등 공직자가 20여명 포함됐다.

투기사범이 무더기 적발된 화성 일대는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지난 2일 투기방지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경쟁 과열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곳이다.수원=정찬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