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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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1면

서울 전역 및 경기 남양주·화성·고양시 일부와 인천 부평구 삼산 택지개발사업1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이들 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의 모든 시(市)가 청약경쟁과열지역으로 3일 지정된다.

<관계기사 e15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내거나 1년이 지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이달부터 새로 분양받는 물량은 물론 기존의 분양권을 산 경우에도 전매가 제한된다. 또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은 선착순 분양이 금지되고, 공개 추첨이 의무화된다.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의 선착순 분양이 금지된다.

경기도 투기과열지구는 ▶고양시 대화동·탄현동 및 풍동, 일산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남양주시 호평동 및 진접·마석·평내·가운 택지개발예정지구▶화성시 태안읍 및 발안·봉담·동탄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 보유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판교 등 신도시 개발을 앞당기고, 경기도 분당 등 신도시에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이르면 3일 발표할 방침이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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