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농어가 보육비 지원 대상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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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정부에서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받는 농어업인이 올해부터 2㏊(60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농어가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1.5ha(4500평) 미만의 농어가만 지원을 받았다. 농림부는 지원 대상 농어가에서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보내면 월 보육료를 ▶0~1세는 14만9500원▶2세는 12만3500원▶3~4세는 7만6500원▶5세는 15만3000씩 지원한다. 02-50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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