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제주 투기 혐의자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수도권 및 제주도에서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두번 이상 집이나 땅을 산 사람 중 단기매매 등 투기혐의가 있는 사람은 국세청에 전원 통보돼 자금 출처·탈세 조사를 받게 된다.전국의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 허가 기준이 '1백평 이상'에서 '60평 이상'으로 강화된다. 공급 확대를 위해 판교 택지개발 분양을 앞당기는 방안도 강구된다. 서울 강남에선 재건축 추진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도 자금출처가 모호한 경우 조사가 실시되며, 강남 외 서울 다른 지역과 수도권 5개 신도시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도 검토된다.

정부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 급등 현상이 서울 강북과 수도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27일 긴급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건교부 강교식 토지국장은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해 이후 수도권·제주도의 토지(주택 포함)를 2회 이상 산 사람이 13만여명에 달했다"며 "이중 단기 전매·나대지 매입·외지인 매입·과다 매입자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서울 강남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여러 채 산 4백83명의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선 데 이어 기존아파트 구입자에 대해서도 투기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60일간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지역의 1998년 이후 부동산 거래와 자금흐름을 추적한다.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특히 서울시의 그린벨트 조정지역(강남·서초·성북·은평 등 10개구) 및 인천시의 경제특구 추진지역(중·서·연수구)은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해 격주 단위로 외지인 거래 실태 등을 점검키로 했다. 또 천안시의 13개동 전체와 아산신도시 배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거래 때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교부는 이밖에 부동산 등기신청 때 내는 검인 계약서에 중개업소명이 기재됐는지를 시·군·구청 등 검인관청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신혜경 전문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