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원 “논문 조작한 황우석 박사 파면은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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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김선종 연구원 등에게 속았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두 개밖에 없던 줄기세포를 11개로 기재하기로 결정하는 등 논문 조작에 관여했다”며 “서울대 및 우리나라의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 큰 타격을 줬기 때문에 파면은 지나친 징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대 측은 수의대 석좌교수였던 황 박사가 2004,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자 2006년 4월 황 박사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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