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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좋아하다 큰코다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프랑스의 한 사법당국 관계자가 페이스북을 띄워놓고 현상범들을 찾고 있다. 프랑스는 범죄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페이스북 검색을 장려하고 있다.


미주중앙인터넷 사교의 장으로 폭발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페이스북(Facebook)의 가입 회원 숫자가 금주 중으로 5억 명을 돌파한다. 개설된 지 6년 만에 단순한 사교 매체를 넘어서 구글 야후 등과 함께 가장 우월적인 힘을 자랑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산이 깊으면 골도 깊게 마련이다. 페이스북이 경우에 따라 회원들에게 적잖은 불이익이나 불편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뉴스위크 인터넷 판은 페이스북으로 인해 삶이 망가질 수도 있다며 조심해야 할 10가지 측면을 지적해 눈길을 끌고 있다.

1.가족 재회 좋기만 한 것 일까=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프린스 사갈라라는 여성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15년 전 헤어진 딸과 아들을 찾았다. 멕시코계였던 전 남편이 납치해간 자식들이었다. 사갈라는 소송을 통해 자녀들을 되찾았다. 그러나 오랫동안 엄마와 떨어져 있었던 자녀들은 엄마는 물론 새 아빠와 함께 사는 걸 불편해하면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마다해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페이스북을 통해 생사 혹은 안부를 모르고 있던 가족간의 재회가 늘고 있지만 이 같은 재회가 또 다른 고통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채권자들에 노출되는 채무자들= 돈을 대부하는 업체들은 페이스북을 참고해 대출 신청자들의 자격 유무를 가리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에서 평가가 좋으면 대출을 받기 쉽다는 뜻이다. 그러나 채무자들은 원치 않는 자신의 자산 정보 등을 채권자에게 노출하는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

3.사진이 법정에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최근 실직수당과 함께 실업 보험 혜택을 받던 한 여성은 웃는 얼굴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보험 혜택이 취소되는 일을 겪었다. 웃는 얼굴 사진이 그녀의 재취업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고 보험사측은 주장했다. 최근 일부 지방 법원 등에서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페이스북 사진이 계기가 돼 일이 꼬일 수도 있다.

4.이혼소송 중인 사람이라면 페이스북 이용을 피하는 게 좋다= 최근에 제기된 이혼 소송에서 5건에 1건 꼴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나 사진 등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집계가 있다. 실제로 한 이혼 여성은 아이를 돌보는 대신에 집안의 작물 관리등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전 남편에게 뺏긴 사례도 있다.

5.우울증을 초래할 수도= 뉴욕 스토니브룩 주립대 연구팀은 최근 조사결과 특히 10대 소녀들의 경우 페이스북을 오래하고 나면 즐거운 기분보다는 우울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인터넷이라는 게 장시간 사용하고 나면 대체로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 페이스북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6.취업에 불리할 수도 있다= 영국에서 이뤄진 한 조사에 따르면 취업인터뷰에서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글 때문에 구직자의 절반이 불이익을 받았다. 미국의 경우 구인업체의 약 20%가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페이스북을 참고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7.식구들에게 숨겨온 비밀이 탄로날 수 있다= 입이 가벼운 친구들이 그간 식구들에게 비밀로 해온 사실들을 페이스북을 통해 무심결에 드러낼 수 있다.

8.스토커가 당신을 노린다= 스토커들에게 페이스북은 자신들이 점 찍어둔 사람을 추적하는데 더없이 좋은 수단이다. 자칫하면 스토커에게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날 수 있다.

9.10대 성추행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최근 10대로 가장한 성추행자가 페이스북에서 10대 소녀 접근해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었다. 성범죄자들은 10대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 희생양을 페이스북에서 고를 수 있다는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10.명예훼손을 조심하라= 영국에서는 최근 한 미국인 사업가가 페이스북에 자신에 관해 잘못된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친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2만2000파운드의 배상금을 받아낸 적이 있다. 이외에도 페이스북과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은 계속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주중앙일보 김창엽 객원기자

[미주중앙 : 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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