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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방화 용의자 석방 뒤 불구속 수사키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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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방화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용의자로 지목된 윤모(48) 씨가 불을 냈다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5일 오전 중 검찰과 협의해 윤 씨를 석방한뒤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 수사연구소로부터 '용의자 옷에서 이미 인화성 물질이 사라지고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던 방침을 바꿔 일단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윤 씨의 방화를 봤다는 20대 여성 등 다른 목격자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또 윤 씨의 모습을 담은 전단지를 만들어 가리봉 역과 철산 역 등에 배포하고 수원 역 주변에서 노숙해 온 윤 씨의 사건 당일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수원 역 주변 노숙자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7호선 지하철 역에 설치된 폐쇄회로 TV를 분석했지만 승객들의 모습이 뚜렷하지 않아 용의자의 행적 확인에 실패했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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