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3의 사업형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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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일본이 개인이나 벤처기업의 창업을 쉽게 하기 위해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는 새로운 사업 형태를 만들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 주식회사처럼 출자자의 유한 책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사업형태인 '유한책임사업조합(LLP)'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올해 여름부터 새로운 사업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제도의 특징은 일본 상법상의 주식회사와 민법상의 임의조합의 장점을 모았다는 점. 주식회사는 사업의 실패 등 책임을 져야 할 때 출자한 액수까지만 지면 된다. 하지만 법인세를 내야 하고 이익 분배도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야 한다. 반면 LLP는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으면서 조합과 달리 출자 액수만큼만 책임을 진다. 또 주주총회, 이사회 등이 필요 없어 신속한 사업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LLP와 같은 사업형태는 없다. 상법상 회사는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등 4가지 형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50인 이하의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유한회사가 LLP와 비슷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인세는 내야 한다.

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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