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공무원 무혐의 처분 정당" 부방위 재정신청 모두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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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고법은 14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가 낸 전·현직 검찰 간부와 현직 장관급 공무원 등 세명에 대한 재정신청에서 "부방위 측이 제시한 제보내용 등에 신빙성이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고소·고발된 공무원을 기소하지 않았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 해당 공무원을 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고등법원에 요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지난해 출범 후 첫번째 고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법원에서도 재정신청을 기각해 위상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또 당사자들을 상대로 한 확인절차 없이 실적에 급급해 고발내용을 발표,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具旭書 부장판사)는 장관급 공무원 L씨에 대한 재정신청에서 "부방위에 L씨의 비위 사실을 제보한 K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朴海成 부장판사)도 현직 검찰 간부와 전 검찰총장에 대해 "부방위 측이 고발한 뇌물수수건은 신방성이 떨어진다"고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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