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價·재건축 추진 江南아파트 구입자 자금출처 조사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정부는 서울·경기·인천 지역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기준시가를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올려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또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추진 또는 고가 아파트 구입자 가운데 소득에 비춰 자금 출처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인다. 최근의 부동산 대책에 세무 조사보다 강도가 높은 자금출처 조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만 30세 미만 세대주가 2억원 이상▶만 40세 미만 세대주가 4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를 대상으로 분석에 들어갔다.

정부는 9일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과열이 확산될 경우 서울에 이어 경기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1년간 분양권 전매제한▶무주택자 우선 분양▶오피스텔·주상복합 선착순 분양 금지 등의 규제를 한다.

내년부터는 단지별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재건축이 금지된다. 재건축 구역 지정제도가 도입돼 시·도지사가 재건축 구역으로 사전에 지정하는 곳에 한해 재건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재건축 용적률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재경부 윤대희 국민생활국장은 "서울 강남의 일부 아파트 단지가 용적률 2백50% 이상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나 도로·녹지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안전진단도 강화해 진단업체가 부실하게 판정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시공업체는 안전진단 뒤에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주민들이 안전진단 전에 자율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1월~올 1월 분양권 및 재건축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자 1천3백2명을 대상으로 3차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2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도 혐의자를 가려내 곧 4차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고현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