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된 시기 따라 가격차 벌어질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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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분양권 전매제한이 9월(서울 8차 동시분양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올 가을 주택시장에 적잖은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에 한해 중도금을 두번 이상 내거나 분양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 분양권을 팔 수 없도록 규정한 것. 전문가들은 이 제도 시행으로 서울지역 새 아파트 청약 경쟁률과 계약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청약통장 1순위자가 급증했지만 전매제한이 되면 자금능력이 모자라는 가수요와 떴다방들이 분양시장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청약열기가 지금보다 가라앉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인기지역 선호도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이 확실시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더라도 일단 보유한 뒤 전매하면 되기 때문이다.

분양권 시장은 분양된 시기에 따라 가격차가 벌어질 전망이다. 이제까지는 당첨자 발표~계약 직후 값이 큰 폭으로 올랐지만 거래가 금지되고 떴다방의 활동폭이 좁아지면 초기 프리미엄이 낮아지게 마련이다. 반면 중도금 2회 납부와 분양 후 1년 이상의 조건을 갖춰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분양권값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이 제도 시행일로부터 분양한 지 1년 미만이 되는 분양권도 그 전 전매횟수에 관계없이 한 번은 되팔 수 있어 인기를 끌 전망이다. 또 조합아파트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분은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높은 값에 거래되거나 일부 품귀현상도 빚을 수 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전매제한 대상이 아닌 분양권은 한꺼번에 웃돈이 급등해 거품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증을 통한 비밀 암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종전과 다름없이 초반부터 웃돈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또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 아파트에도 가수요가 몰릴 수 있다.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는 "앞으로는 분양 초기부터 득실을 신중히 따져보고 청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별화 현상은 심해질 전망"이라며 "한강조망권·역세권 등 재료가 있는 곳에 선별 청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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