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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한국산 넙치 통관 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대일(對日)수출용 활넙치에 적용해오던 통관 검사 면제를 냉장넙치에도 적용키로 일본과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에 냉장 넙치육 수출을 희망하는 가공업체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등록한 후 위생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하면 일본 수산당국의 통관 검사를 면제받는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모두 3천9백57만달러의 넙치를 수출했으며, 이중 97%가 일본으로 수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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