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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미혼모 시설 ‘애란원’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서울시교육청은 미혼모가 된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소년 보호시설인 ‘애란원’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한 중·고교 여학생은 출산·조리 기간에 애란원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원래 다니던 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 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임신한 학생들에게 자퇴를 권고하는 대신 대안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지시했다. (문의: 애란원 02-393-4725,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02-399-9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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