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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 법안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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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오던 '한국형 뉴딜 3법'중 2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또 신문법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안)도 가결됐다. 다음은 주요 내용.

◆기금관리기본법안=최대 쟁점이던 기금의 의결권 문제는 의결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졌다. 대신 '의결권은 기금의 이익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히 행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한 3조 3항을 삭제해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를 허용했다. 여유자금 규모가 1조원이 넘는 기금은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 밑에 자산운용위를 설치하되 민간위원을 위원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자산운용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간투자법안=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선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총 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BTL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지은 뒤 이를 정부에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자유치제도다. 법안은 사업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청사의 경우 민간투자대상 범위에서 제외했다. 한나라당은 BTL 방식의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확실하므로 계약 전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신문법안=핵심쟁점이었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규정을 여당안대로 1개사 30%, 3개사 60% 이상으로 했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을 산출하는 모집단을 당초 여당이 추진했던 중앙일간지에서 '일반 및 특수일간신문'(130여개)으로 넓혔다. 이로써 이 법안이 대형 신문사를 의도적으로 규제하려 한다는 비판에서 어느 정도 비켜갈 수 있게 됐다.

법안엔 여당이 추진했던 ▶신문의 광고비율 50% 이하 제한 ▶편집위원회.편집규약 의무화 등이 도입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주장한 신문사의 방송 겸영 허용 조항도 빠졌다. 신문유통은 특수법인 형태의 '신문유통원'에서 담당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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