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건축면적에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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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아파트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발코니를 건축면적에 포함시키고 상가용(베란다)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지하층도 용적률 산정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과밀개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기준 개선안'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건축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발코니는 건폐율·용적률 산정 때 제외돼 녹지공간이나 지상주차장을 잠식하는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왔다.

시에 따르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폐율은 최대 60%로 제한돼 있으나 발코니를 포함시킬 경우 실제 건폐율은 69~73.4%에 이른다. 또 공동주택 주민 상당수가 개조공사를 통해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하는 발코니까지 주거공간을 확대, 사용하고 있지만 재산세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돼 조세 불평등 논란도 빚어왔다.

시는 또 오피스텔 등 상업·업무시설의 지하층 중 기계실이나 주차장이 아닌 상가·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용적률 산정 때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는 건축주 대부분이 지하층 면적이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지하층에 판매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입주시켜 주차난 등을 야기해왔기 때문이다. 시 박희수(朴熹洙)건축지도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사실상 건폐율·용적률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주거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물 면적이 줄어들고 상업시설의 지상층 면적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로 인한 건설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시내 4대문안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지난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용적률 기준이 1천3백%에서 6백%로 대폭 줄어들어 이번 개정안까지 시행될 경우 신축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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